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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curacy, Future, Speed

건축물 정기점검

건축물 관리점검(정기점검)

1. 관련법

건축물관리법 제13조(정기점검의 실시)

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2. 정기점검 대상

  •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  •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  • 다중이용 건축물

  •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
 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

3. 정기점검 제외 대상

  •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

  • 「공동주택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

  •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제2호에 따라

  • 건축설비

  •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

  • 범죄예방

  •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

4. 정기점검 분야​

  • 대지

  • 높이 및 형태

  • 구조안전

  • 화재안전

5. 정기점검 실시 주기

▷ 최초: 사용승인 5년 이내

​▷ 이후: 3년/1회

6. 정기점검 절차

점검기관

​등재공고

점검기관

​신청서 제출

점검기관

​지정 및 통보

건축물

​관리점검 요청

​점검 실시

점검 결과

​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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