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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정기점검
건축물 관리점검(정기점검)
1. 관련법
건축물관리법 제13조(정기점검의 실시)
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2. 정기점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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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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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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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 건축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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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
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
3. 정기점검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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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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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동주택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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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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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제2호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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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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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및 친환경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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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예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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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
4. 정기점검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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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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높이 및 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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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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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안전
5. 정기점검 실시 주기
▷ 최초: 사용승인 5년 이내
▷ 이후: 3년/1회
6. 정기점검 절차
점검기관
등재공고
점검기관
신청서 제출
점검기관
지정 및 통보
건축물
관리점검 요청
점검 실시
점검 결과
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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